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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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짜뉴스로 인한 이익 환수 방안 검토 지시

[리전위크=김민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유사언론에 대해 법무부에 징벌적 배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형사처벌 대신 징벌적 배상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통제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행위는 형사 처벌보다는 징벌 배상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검찰권 남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통령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에서는 법을 어겨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대응 계획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죄수익은 형사처벌에 앞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법무부가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