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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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폐지 위한 직제 개정 절차 착수

[리전위크=이희선 기자]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의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설치 및 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및 행안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8월 말까지 직제를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국 설치와 그에 따른 논란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법이 아닌 직제 등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향후 계획과 과제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안부 소속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이번 조치는 그 후속 조처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2년 제정 당시 논란이 되었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규칙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