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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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 강행에 대한 우려, 이정식 장관의 입장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 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한 배경과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란 봉투법 재의 요구 배경

이정식 장관은 노란 봉투법이 절차적 정당성 없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헌법과 형법, 민법 등 여러 법률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 사장을 찾는 과정에서 갈등과 소송이 빈발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이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실력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과거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 필요성

장관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며,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노총 등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책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인해 사회적 대화가 경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장관은 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한국노총의 참여 의지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MF 경제 위기 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잘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