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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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진성준 정책위의장 반대 입장 표명

[리전위크=김민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진성준 의장의 반대 이유와 배경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주주 기준이 점차 낮아졌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당의 협력 및 향후 계획

진성준 의장은 정부가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 하루 뒤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식 시장이 큰 낙폭을 보이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