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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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로 3400억 원 배상 판결…미국 연방 배심원 첫 결정

[리전위크=구주희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연방 배심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테슬라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4250만 달러, 한화 약 3371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사고 경위와 법적 판단

사고는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투자사 간부였던 조지 맥기가 오토파일럿을 켠 채 테슬라 모델S를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가 갓길에 정차한 SUV와 그 옆에 있던 두 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은 사망하고,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가 사고 책임의 33%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425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가 추가되어 총 배상액은 2억4250만 달러에 이른다.

테슬라의 항소 의사와 주가 영향

테슬라는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으며, 이번 판결 이후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이날 주가는 1.8%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이미 25% 하락한 상태다.

오토파일럿 시스템 논란과 추가 소송

이번 사건 외에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둘러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해도 12건에 이른다.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신을 불러왔다며 비난했다.

테슬라는 이번 사건에서 오토파일럿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법적 책임 문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