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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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법인세율 인상 및 증권거래세 조정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세제개편안을 통해 구간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여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기존 0.15%에서 0.20%로 올리고,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대주주의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결정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증세 정책으로 전환하여, 총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법인세 인상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세 및 주식 관련 과세 기준 변화

과거에 비해 낮아졌던 법인세율은 ‘10%/20%/22%/25%’로 원상 복귀됩니다. 이는 과거 감면된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조치입니다.

증권거래세 또한 기존 수준으로 복귀하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다시 낮춰집니다. 이에 따라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어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상장사 주주들이 받는 배당소득에는 최고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가 허용됩니다.

이는 △전년보다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배당 성향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상장사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35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며, 특히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나는 세 부담 중 상당 부분은 대기업이 짊어지게 되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일부 경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