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습니다.
과거 신고 이력과 사건 경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을 해치려 했다”며 이를 빼앗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과거에도 A씨를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의 진실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피해자가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며 신고했으며, 당시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닷새 전에도 “사람을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현장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와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경찰 대응 및 후속 조치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까지도 피해자와 접촉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로 이동한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 경찰과 공조했지만 결국 피해자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신고 이력과 경찰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과 추가 수사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