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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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남용, 신속한 정비 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임죄의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임죄가 검찰의 기업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죄 남용 문제와 그 영향

김병기 직무대행은 배임죄가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업자들이 배임죄 자체보다 검찰의 남용을 더 두려워한다”고 말하며, 이사회가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배임죄를 남용해 기업인들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적 개선과 협력 방안

김병기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업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고 전하며, 국회 역시 당·정·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와 협력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입장

김병기 직무대행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국론분열과 국격훼손 정치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협상 결과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일본 협상 결과와 비교해 성공적”이라며, 국민의힘이 과도한 양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꼭 그렇게 하고 싶나”라고 반문하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