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의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 단체가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가격은 시장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해 설정됩니다. 또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수입되는 외국 농산물 물량은 무역정책심의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향후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만약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일부가 시행 수순에 들어갑니다.
이번 법사위 의결로 인해 양곡관리와 관련된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본회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