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법에서 40대 유튜버 A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개그맨이 직접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자영업자들로부터 약 3억51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명 개그맨 출연 미끼로 자영업자 현혹
A씨는 ‘모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고 주장하며 상인들을 현혹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 개그맨들이 출연한 영상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으며, 수천만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손실과 법원의 판단
A씨는 제주, 대구, 인천 등지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 100여 명에게서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4000만원까지 뜯어냈습니다.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성준 부장판사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결정과 향후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으로의 법정 공방이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