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에게 신속히 현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 이동 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기조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1일 취임 첫날,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것의 후속 조치입니다.
예외적 상황에서의 직무대리 허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아동학대 및 강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형참사 등 다중피해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금융·증권 분야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검찰 관행과 변화의 필요성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이는 대형 사건에서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직무대리 발령을 이유로 정모 주임검사를 퇴정시키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의 향후 계획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지속해서 실현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