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등 전임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변화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세율을 복구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강화되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의 완화된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입니다.
배당소득 및 금융소득 과세
‘코스피 5,000’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최고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이는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 낮은 세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며, 금융·보험업체의 이익 초과분에는 교육세가 인상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늘어나며, 고소득층 또한 일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상당 부분 세수 증가분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