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전·단수 지시의 실체
이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관련 질문에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비상계엄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내란특검은 그를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근거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 청장도 국회와 특검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의 지시는 소방 내부 연락망을 통해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검이 포착한 정황입니다.
이상민의 반박과 특검의 입장
이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은 국민 안전을 당부했을 뿐이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소방 조직 전체로 해당 내용이 전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검은 그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헌재 증인으로 위증한 점도 고려해 재범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상민 전 장관의 향후 법적 대응과 관련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