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당시 비서실장인 손영택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동조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았으며, 이번 소환 조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이를 폐기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팀에 소환되어 조사받으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해당 문건을 사후에 작성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폐기를 지시했습니다.
향후 수사 방향과 전망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가속화하고 있어, 한덕수 전 총리를 재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