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법정기한을 22일 넘긴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여야가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세 및 증권세 조정
법인세는 전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내년에는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9억원으로 설정,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비율이 상향되어 소득에 따라 최대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국가채무는 약간 감소했으며, 여러 사회적 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