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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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법인세 및 증권세 조정으로 예산안 통과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법정기한을 22일 넘긴 최장 지각 처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로, 여야가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하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인세 및 증권세 조정

법인세는 전구간에서 1%포인트 인하하기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내년에는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로 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은 9억원으로 설정,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이 12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 비율이 상향되어 소득에 따라 최대 17%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국가채무는 약간 감소했으며, 여러 사회적 지원 사업들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