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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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 민간 대북 접촉 전면 허용 결정으로 남북 관계 변화 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하며, 기존의 제한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남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민간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위해 당국에 신고를 하면, 그동안은 이를 제한하는 지침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를 폐기하고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9조는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 법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소통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공존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에 정부의 철학이 담겨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법 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