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되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그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입니다.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의혹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 여부와 후속 수사의 향방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특검팀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후속 수사의 일정과 방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