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간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어제 해당 지침 폐기안을 결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자의적으로 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남북 교류 확대의 의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와 공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폐기된 지침은 ‘남북교륙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통일부 내규였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신고가 필요하며, 특정 조건 하에서만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개선과 교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