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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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비극, 어떻게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난해 4월 1일, 강대규씨가 아내와 나눈 문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지붕을 설치하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드라마를 만들다가, 시멘트를 바르다가, 석탄을 치우다가 영영 퇴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재 사망을 인정받았습니다.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우혜림 경향신문 기자는 ‘퇴근하지 못한 한 사람’을 기다리며 ‘누구도 함부로 잃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산재 유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매일 아버지가 남긴 숙제를 풀고 있는 딸 강효진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효진씨(27)는 응급구조사로 일하며 각종 사고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하다 다친 사람들, 구급차 대신 현장 소장의 차로 실려 오는 사람들을 보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안전모를 안 썼을까’, ‘왜 구급차를 안 불렀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불운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필적 고의 살인’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산재 사망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요? 이는 여전히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더 이익인 사회 구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공공입찰 참가 제한 등을 통해 기업들이 안전 조치를 미리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무관용 원칙’ 적용 필요성

‘무관용 원칙’, 노동자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 주문하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