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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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김순석들의 외침이 다시 울려퍼지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왜 지금 제기되었을까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00명의 장애인이 원고로 참여한 이번 소송은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남긴 유서와 그의 사망 이후 41년 만에 제기되었습니다. 김 열사는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으며, 그의 유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회견은 예정 시간보다 지연되었습니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의 이동 중 불편함을 호소하며, 편의점조차 들어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해 ‘그림의 물’이라고 비유했습니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많은 장소에서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실질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해 범위를 확대했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행복한 삶을 염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