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첫 조사 요청으로,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이번 수사 시작에 있어 협조를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억수 특검보는 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당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배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지도부 간 연락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안 의원에게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는 그가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를 거부할 뜻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출석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정치적 이용을 경계했습니다.
특검팀이 첫 참고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소환 계획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추가 조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