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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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간부 특진 범위 확대, 대령도 포함된다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 중 대령도 준장으로 1계급 특별진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평시 복무 중에도 뚜렷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 특진 대상이 ‘중령 이하 장병’에 한정되어 있어 대령은 제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은 이러한 개정안에 따라 특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내란사태 때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개정안은 평시에도 큰 공적을 세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진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재난 발생 시 생명을 구하거나 재산 보호에 기여한 사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의 직무수행능력과 공헌도를 평가하여 보다 폭넓게 인정받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