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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및 농안법 개정안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25년 7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법안들입니다. 왜 이제야 통과된 것일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16명 찬성, 진보당 의원 1명 반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은 민주당·국민의힘 의원 15명 찬성,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기권, 진보당 전종덕 의원 반대 속에 가결되었습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근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쌀 등 주요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기준가격 산정 방식도 기존 ‘최근 5년 평균 시장가격’에서 ‘당해 연도 시장 평균가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법안은 이전 정부 시절 여야 극한 대치로 처리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여야 간 사실상 합의를 이루면서 통과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여당이 기존안을 일부 수정하고 야당도 농민 민심을 고려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