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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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업 보호 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는 관측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농업인과 축산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차원입니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과거 여러 차례 통상협상 과정에서 우리 농업이 큰 희생을 감내한 결과,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하려는 안일한 자세를 지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한 미국과의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자세로 임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해제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식량 안보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가 국가의 핵심적 책무임을 재확인하며, 국내 농축산업과 식량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