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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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재가동, 징계안 처리 가능할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2대 국회 개원 후 14개월 만에 다시 가동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내년 5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신장식 의원, 윤종오 의원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여야 각 6인’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징계안은 총 29건이 발의되었으며, 이 중에는 강선우 의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명’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제명’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헌정사상 유일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 후 인선이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