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의 주도로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도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을 추진하며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과거에도 국회를 통과했으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