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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노동환경 변화 예고

노란봉투법이 2025년 7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주도로 의결된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 직접 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이는 법안에 대한 정치적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쟁의 대상 확대와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여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제한되었습니다.

여당은 8월 4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이 법안 시행 시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 증가와 경영활동 위축, 심지어 한국 철수 가능성까지 경고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