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의 주도로 의결되었으며,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김위상 의원, 우재준 의원은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 간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개정안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과거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향후 본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