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의 8월 4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으로,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법안이 중요한가요?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비공개 당정 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을 기초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의견을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법안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노란봉투법’의 향후 전망은?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입법 대치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속에서,
국민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