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SNS를 통해
불법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왜 이런 정책을 강조할까요?
그는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2일 시행되었습니다.
연 이자율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민생경제 살리기’를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이 대통령
SNS를 통해 직접 정책을 알린 것은
서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대부업 및 중개업 등록 요건도 강화됩니다.
“족쇄 되는 일 막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서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