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로 인해 시민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이다. 법원은 당시 시민들이 느낀 공포와 불편, 수치스러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하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경제 위기와 천문학적 경제 손실 등 ‘내란의 청구서’를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도 확인되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실천으로 증명되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