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하여 군 안팎에서 논란이 되었던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의견서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제출하였다. 그는 해당 문건이 국방부 정책실 주도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문제의 문서는 12쪽 분량으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가 미흡했다는 내용과 함께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대통령 격노나 수사개입 등의 박 대령의 주장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령은 문건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 문서를 군 내부 상황 공유를 위해 작성했다고 밝혔으나, 문건 작성자나 경위, 배포 경로 등이 불분명하여 ‘괴문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 소속 법무관들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대령의 요청에 따라 문건 배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허태근 당시 국방부 정책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그를 대상으로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지난 17일에도 특검에 출석하여 해당 문건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