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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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관련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청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지난 대선에서의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하여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후보 교체 시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당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자당 후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다 무산된 사건을 의미한다. 당시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해당 규정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였다. 그는 이번 사태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거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인해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으며, 만약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두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윤리위가 당무감사위 요청을 그대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권영세와 이양수 의원은 각각 이번 결정을 파당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