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실수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이력이 발생한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네팔 국적의 A씨는 경상북도 상주시의 한 업체에서 2020년 11월부터 근무했으며, 지난해 법무부에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변경 신청을 했다. 이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쌓은 외국 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자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2021년 약 3개월 동안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것을 불법체류로 간주하여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다.
권익위는 자료 검토 결과, A씨의 중과실이 아닌 업체의 착오로 인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당시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반려 처분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