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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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과 갈등의 지속

뉴진스와 어도어의 갈등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24년 11월,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막았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활동할 경우 멤버 1인당 10억 원씩, 그룹 전체로는 총 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뉴진스는 사실상 소속사의 동의 없이 개별 또는 단체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PD가 없는 상태에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PD가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며 멤버들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