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단통법 폐지 첫날, 이동통신 시장의 조용한 출발과 보조금 경쟁 변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후 첫날, 예상과 달리 이동통신 시장은 큰 혼란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보였다.

2025년 7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10년 만에 폐지되었으나 서울 강변·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주요 휴대폰 판매 상가는 정기 휴무일과 겹쳐 대부분 문을 닫았고, 소비자 방문도 거의 없었다. 일부 사전예약 고객의 개통만 조용히 진행되었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져 보조금 경쟁이 자유로워졌지만 통신사들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SK텔레콤과 KT는 갤럭시 Z 폴드7 모델 구매 시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큰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휴대폰 구매 가격 및 통신비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신규 계약서 양식 교육, 유통점 현장 간담회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대응 체계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