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 제기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하여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해병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을 지시한 상관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의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VIP 격노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점이 위증으로 간주되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첫 신병 확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특검 측은 김 전 사령관의 행위가 박 대령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위증이라고 설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