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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파면 사유로 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7월 17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재판관 7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으나, 이러한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다. 일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긴 했지만 헌법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지 않아 파면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손준성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시절인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과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김웅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 검사장은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