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약 4년 10개월간의 재판을 종결하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9개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4년 10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합병 과정과 회계 처리에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