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 일상을 연결하는 뉴스인터넷신문 등록번호 부산 아 00553 · 2026년 10월 19일
콘텐츠로 건너뛰기

유통량 조작 무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1심 무죄 선고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장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 법인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상품이 가상자산인 위믹스 코인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장 전 대표의 행위가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혐의 내용 및 법원의 판단

장현국 전 대표는 2022년 당시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해 투자자가 코인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를 올리는 등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현국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은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