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적으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고발한 이후 1년 이상 수사한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하이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단과 불일치한다며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이브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이를 다투고자 한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 및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 등의 혐의 역시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