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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 국회 회의 중지 및 종료 절차

산회란 회의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회의 종료 조치로, 국회법 제145조에 근거하여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다.

최근 사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산회

2025년 7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사례가 있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아웃’이라는 피켓을 들고 나와 여야 간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첫 발언 후 약 5분 만에 “산회를 선포합니다”라고 선언하며 회의를 중단하였다.

국회법 제145조와 산회의 절차

국회법 제145조에 따르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에서 질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 필요하면 발언 금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심각한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산회는 단순히 회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로 이해해야 한다.